A씨, 투표용지에 기표 후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려
기표소 내 사진 찍거나 SNS 게시 금지…벌금 5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투표했다며 기표한 투표용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4월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선거구의 기호 1번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 용지를 찍어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카페 익명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마련된 원효로 제2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4.15 kilroy023@newspim.com |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 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사전투표기간을 포함한 선거 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재판부는 "투표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전파력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진을 게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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