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 2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범행 계획·주도해 피해자 강제납치 시도…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등학교 동창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거액의 돈을 빼앗기 위해 조선족을 동원해 납치를 시도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 씨와 강 씨 등은 지난 1월 18일 낮 최 씨의 고교동창인 피해자 A(31)씨를 미행한 뒤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외제차 등 사진을 보고 A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많이 벌어 호화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조선족 중국인들을 동원해 A씨를 납치·협박, 거액의 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이후 수원시에 있는 A씨 집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해 대기하다 A씨가 캐딜락 차량을 타고 나오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용실 건물까지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물에서 나오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납치하려 했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해 범행에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최 씨와 강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이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A씨 가방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