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에서 위법사항 나와야, 분쟁조정 가능"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도 나와야, 손실 책정 가능
투자자들 법정 소송도 준비 중, 1년 넘는 장기전 예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에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데다, 연일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태 관련사들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분쟁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후 옵티머스 분쟁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분쟁조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분쟁조정은 사건 이해당사자 간 책임소재를 따지고 책임만큼 비율을 책정하는 절차다. 현재 옵티머스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계속 추가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은데,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추가 위법사항이 나와도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기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옵티머스 사태는 있지도 않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돈을 모은 후 실제로는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기 사건이다. 투자자 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설계), NH투자증권(판매), 하나은행(수탁), 한국예탁결제원(사무수탁) 등이 이해당사자로 분류된다. 현재 옵티머스 외에는 모두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관련사들에 사기 방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이들 회사에도 사태의 책임이 생겨 금감원으로선 섣불리 분쟁조정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실제 투자자들도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측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는 "NH투자증권 외에 하나은행, 예탁결제원도 포함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낼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 측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자로 자산운용, 판매사가 아닌 수탁사까지 지목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사, 투자자 등 주체들 사이에 엮인 잘잘못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만큼 옵티머스 분쟁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쟁해결 절차 착수도 현실적으로 연내는 불가능하다. 일단 분쟁조정에 착수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예상 손실률도 다음달 삼일회계법인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에야 책정된다. 실사보고서는 현재 회수 가능한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민원은 250여건이 넘는다.(지난 23일 기준 258여건)이다. 여기에다 다음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투자자 50여명도 분쟁조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누리는 그 동안 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부터 밟기로 했다. 임진성 변호사는 "앞선 금감원 라임 분쟁조정 사례처럼 옵티머스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을 적용해 투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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