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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규제 파고든 라임·옵티머스...해외는 그물망 '촘촘'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5:28

미국·유럽도 사모펀드 규제 논란 계속
밀실운용 막고 투자자 보호방안은 강화 추세
미국식 페어펀드 도입 목소리 높아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자 사모펀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 선진국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그물망처럼 엮고 투자자 보호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도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미국·유럽, 밀실운용 원천 차단해 투명성 강화 추세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규제 방향을 두고 개인 투자자-금융당국-증권사·자산운용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강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규제 완화 틀은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 방안만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8 kilroy023@newspim.com

이 같은 논란은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쉽게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다만 미국과 유럽은 한국과 달리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 사모펀드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동안은 한국처럼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적격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되고 금융안전위원회(FSOC)에 시스템 리스크 분석을 받아야 한다.

또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자는 폼 피에프(Form P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모펀드별 총자산가치와 순자산가치 ▲월별·분기별 운용내역 ▲투자자 집중도 ▲파생상품의 명목 가치 ▲총 대출액 등이 포함된다. 운용자산이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원)를 넘을 경우에는 수 십 가지의 보고 내용이 추가된다.

유럽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펀드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하다. 유럽의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D)은 사모펀드 운용자가 투자자에게 ▲대체투자펀드의 목표와 투자전략 ▲투자하려는 자산의 종류 ▲관련되는 위험 ▲투자 규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레버리지의 종류와 공급자 ▲담보 및 자산 재사용 계약 등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자자 보호 방안 '촘촘'...페어펀드 조성 의견도

특히 미국은 적격투자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 가격을 제외하고 자산 100만달러(한화 약 12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년간 연소득 20만달러(한화 약 2억4000만원) 이상인 개인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사모펀드 투자자 적격 기준을 완화해온 한국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투자의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적격투자자 요건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높이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신탁사의 감시 권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기본적으로 수탁 의무를 운용사와 은행 모두에게 부여하고 둘 모두에게 공시 의무까지 지우고 있다. 펀드 사기나 부실 펀드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수탁사 입장에선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꼼꼼히 따져보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도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을 통해 수탁자가 펀드자산의 보관자이자 펀드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펀드자산을 사기적 행각, 회계 오류, 펀드와 운용자 간의 이익충돌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그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 지침의 핵심이다.

반대로 국내는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 문제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운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탁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페어펀드는 불완전판매 행위자 등에게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한 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이를 반환해주는 구제기금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금융당국도 현재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투자자가 금융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실제로 투자자들이 구제나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투자자보호 기금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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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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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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