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느슨한 규제 파고든 라임·옵티머스...해외는 그물망 '촘촘'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5:28

미국·유럽도 사모펀드 규제 논란 계속
밀실운용 막고 투자자 보호방안은 강화 추세
미국식 페어펀드 도입 목소리 높아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자 사모펀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 선진국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그물망처럼 엮고 투자자 보호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도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미국·유럽, 밀실운용 원천 차단해 투명성 강화 추세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규제 방향을 두고 개인 투자자-금융당국-증권사·자산운용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강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규제 완화 틀은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 방안만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8 kilroy023@newspim.com

이 같은 논란은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쉽게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다만 미국과 유럽은 한국과 달리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 사모펀드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동안은 한국처럼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적격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되고 금융안전위원회(FSOC)에 시스템 리스크 분석을 받아야 한다.

또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자는 폼 피에프(Form P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모펀드별 총자산가치와 순자산가치 ▲월별·분기별 운용내역 ▲투자자 집중도 ▲파생상품의 명목 가치 ▲총 대출액 등이 포함된다. 운용자산이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원)를 넘을 경우에는 수 십 가지의 보고 내용이 추가된다.

유럽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펀드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하다. 유럽의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D)은 사모펀드 운용자가 투자자에게 ▲대체투자펀드의 목표와 투자전략 ▲투자하려는 자산의 종류 ▲관련되는 위험 ▲투자 규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레버리지의 종류와 공급자 ▲담보 및 자산 재사용 계약 등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자자 보호 방안 '촘촘'...페어펀드 조성 의견도

특히 미국은 적격투자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 가격을 제외하고 자산 100만달러(한화 약 12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년간 연소득 20만달러(한화 약 2억4000만원) 이상인 개인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사모펀드 투자자 적격 기준을 완화해온 한국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투자의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적격투자자 요건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높이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신탁사의 감시 권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기본적으로 수탁 의무를 운용사와 은행 모두에게 부여하고 둘 모두에게 공시 의무까지 지우고 있다. 펀드 사기나 부실 펀드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수탁사 입장에선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꼼꼼히 따져보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도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을 통해 수탁자가 펀드자산의 보관자이자 펀드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펀드자산을 사기적 행각, 회계 오류, 펀드와 운용자 간의 이익충돌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그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 지침의 핵심이다.

반대로 국내는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 문제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운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탁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페어펀드는 불완전판매 행위자 등에게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한 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이를 반환해주는 구제기금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금융당국도 현재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투자자가 금융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실제로 투자자들이 구제나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투자자보호 기금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