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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정부안은 낙태죄 존치…낙태죄 전면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3:13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3:13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성단체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이 임신 중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10.29 clean@newspim.com

모낙폐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정을 내리고 올해 8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간 국가가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아 통제해 왔던 역사를 청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자본의 이윤 논리와 결합해 여성의 몸을 수단화하고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억압의 한 표현"이라며 "성평등한 성관계, 실질적인 피임 교육과 피임접근권, 임신·출산과 임신 중지과정에서 의료접근권,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재생산권 전반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철저히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 즉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 공급의 도구로 여겨졌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는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한국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한 중대한 일보는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참세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 소속된 100명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선언에 동참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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