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개최
의견서 제출, 필리버스터 등 전방위 압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의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예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단체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따르라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속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낙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낙태죄 전면 폐지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을 취합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 등 총 10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성 인권을 제쳐두고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했다며 정부·국회·교회는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천주교 신자 엘리자벳은 "낙태를 죄라고 엄숙히 강요하던 그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저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다"며 "저는 교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자 요한나는 "천주교 신자고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생명 경시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천주교가 한발짝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모낙폐는 취합한 신자들의 의견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 등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전북, 포항,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앞으로도 모낙폐를 중심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형법 269조(낙태)와 동법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의 처벌 조항을 존치시켜 그 자체로도 위헌이며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등을 제약하는 낙태죄의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모낙폐의 주장이다.
모낙폐 측은 이날부터 시민들에게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행동을 진행한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끝장 토론'도 진행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5일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민우회 지하 1층 교육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가 주최하는 낙태죄 폐지 토론회도 열린다.
이 외에도 모낙폐는 지난 13일부터 문재인 정부 낙태죄 입법예고안 규탄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모낙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등 일정이 계속 추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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