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변 "낙태죄 사실상 부활시킨 시대착오적 법안"…정부안 철회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7: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낙태죄 전면 폐지하고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여전히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여성변회도 비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며 정부안 철회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9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이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는 대신 예외적 허용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이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민변은 "정부는 낙태죄의 사실상 부활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임신 주수에 따라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임신중지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며 "정부안 도출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낙태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임부들이 불법낙태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14주 이내 임신 초기 여성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임신 중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24주 이내 임신 중기 여성은 법률상 허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기간의 마지노선을 임신 22주로 봤으나 개정안은 그보다 짧은 14주로 기간을 단축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여전히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