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하고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여전히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여성변회도 비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며 정부안 철회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9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는 대신 예외적 허용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이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고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민변은 "정부는 낙태죄의 사실상 부활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임신 주수에 따라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명확한 기준을 내세워 임신중지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며 "정부안 도출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낙태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임부들이 불법낙태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14주 이내 임신 초기 여성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임신 중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24주 이내 임신 중기 여성은 법률상 허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기간의 마지노선을 임신 22주로 봤으나 개정안은 그보다 짧은 14주로 기간을 단축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여전히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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