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전용 60→85㎡'로 확대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22

민주당 천준호 의원 법안발의…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조합이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상향을 받는 대신 기부채납하는 집의 전용면적을 85㎡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산층이 거주할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외형상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6 yooksa@newspim.com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기부채납받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현행법에선 기부체납하는 집의 전용면적을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전용 85㎡ 이하로 정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급면적 기준 30평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외형상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전용 85㎡ 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짓느라 단지에 복도식 아파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한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확대했다. 당초에는 공공재건축이 가능한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재건축으로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지 않더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다.

공공재건축에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이웃하고 있는 건물과의 거리)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는다. 이에 따라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재건축은 가구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공재건축은 이런 규제를 덜 받는다는 뜻이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 심의권자인 지자체가 부의한 내용 등 8개 항목을 통합 심의받을 수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의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천 의원은 "공공재건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성 부족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