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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첫 단추부터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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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총 15곳 신청...은마·잠실5·세림 등
은소협 "약 11억원 손해...사전컨설팅 철회해야"
주민 동의율 확보 어려워...공급 효과 '불투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첫 단추인 사전컨설팅부터 주민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연말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선 주민들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반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10.07 pangbin@newspim.com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하자...주민들 "철회하라" 반발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사전컨설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단지는 총 15곳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일원우성7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뿐만 아니라 성동구 세림아파트, 용산구 중산시범,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비강남권 단지들도 포함됐다.

이들 단지들이 사전컨설팅 신청에 나선 것은 공공재건축에 따른 사업수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사전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사업 수익률과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한다. 조합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들은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더라도 대부분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를 지어야 하는 탓에 이익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공공재건축은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까지 적용받으면 조합원 분담금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은소협) 측은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대한 반대 및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용적률 500%를 채택할 경우 현재 조합원 평균 소유지분이 15.28평에서 7.94평으로 약 7.34평 감소한다"며 "은마 평균대지가가 평당 1.5억원 정도라는 점에서 11억원 정도 손해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대별 대지지분이 반으로 줄어들고 재산적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며 "거의 전부 공공부분으로 흡수돼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없을뿐더러 그나마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로 환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전컨설팅 신청=공공재건축 추진 아냐"...사업 추진 '불투명'

서울 15개 단지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지만 실제 공공재건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반발로 주민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해선 주민 동의율 66.7%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 3명 중 2명 이상의 찬성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도 공공재건축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에서는 500% 용적률의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재건축을 절대하지 않는다"며 "국제공모설계한 일반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용적률 400%에 49층을 제시한 계획안을 관철해 사전수지분석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세림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추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민간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성동구청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다.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022년 하반기쯤 조합설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세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 단지에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먼저 따져보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주민 동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용적률이 많이 나오더라도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공공재건축 시 가구 수가 늘더라도 빽빽하게 지어져 주거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뒤 연내 최종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첫 단계부터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에 대해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주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조만간 국회 입법 발의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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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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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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