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민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첫 단추부터 '삐끗'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컨설팅 총 15곳 신청...은마·잠실5·세림 등
은소협 "약 11억원 손해...사전컨설팅 철회해야"
주민 동의율 확보 어려워...공급 효과 '불투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첫 단추인 사전컨설팅부터 주민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연말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선 주민들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반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10.07 pangbin@newspim.com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하자...주민들 "철회하라" 반발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사전컨설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단지는 총 15곳이다. 여기에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일원우성7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뿐만 아니라 성동구 세림아파트, 용산구 중산시범,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비강남권 단지들도 포함됐다.

이들 단지들이 사전컨설팅 신청에 나선 것은 공공재건축에 따른 사업수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사전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사업 수익률과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한다. 조합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들은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더라도 대부분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를 지어야 하는 탓에 이익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공공재건축은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까지 적용받으면 조합원 분담금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협의회(은소협) 측은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대한 반대 및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용적률 500%를 채택할 경우 현재 조합원 평균 소유지분이 15.28평에서 7.94평으로 약 7.34평 감소한다"며 "은마 평균대지가가 평당 1.5억원 정도라는 점에서 11억원 정도 손해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대별 대지지분이 반으로 줄어들고 재산적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며 "거의 전부 공공부분으로 흡수돼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없을뿐더러 그나마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로 환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전컨설팅 신청=공공재건축 추진 아냐"...사업 추진 '불투명'

서울 15개 단지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지만 실제 공공재건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반발로 주민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해선 주민 동의율 66.7%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 3명 중 2명 이상의 찬성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도 공공재건축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추진위원회에서는 500% 용적률의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재건축을 절대하지 않는다"며 "국제공모설계한 일반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용적률 400%에 49층을 제시한 계획안을 관철해 사전수지분석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세림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추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민간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성동구청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했다.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022년 하반기쯤 조합설립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세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 단지에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먼저 따져보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주민 동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용적률이 많이 나오더라도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공공재건축 시 가구 수가 늘더라도 빽빽하게 지어져 주거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뒤 연내 최종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첫 단계부터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에 대해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주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조만간 국회 입법 발의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