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요건·건설계획 등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한 컨설팅 지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한국감정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도 지원한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이 할 수 있다. 추진위 구성 전에 신청 시에는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의 사업 구조와 절차, LH·SH 등의 역할 등을 설명받을 수 있다. 또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공공정비사업 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수익률(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단치배치(안), 세대구성(안), 단지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 지원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이 확보되면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이달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는다. 이후 10월말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과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12월말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엔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적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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