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병원에서 3일만에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등학생 A군이 이날 오전 숨졌다.
A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5분께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은 사고 발생 3일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같이 킥보드를 타다 다친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0.10.27 hjk01@newspim.com |
택시와 전동킥보드는 각각 직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했다.
이들 고등학생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돈을 내고 빌려 탔으며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이들은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나 택시 중 어느 한쪽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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