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 A씨 살인, 나머지 3명은 상해치사 혐의
대법원 "원심 형량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또래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개월간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10대 무리 4명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B(20)·C(19)·D(19)씨에게는 각 징역 9년~1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지난해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 A씨 집에서 피해자 E군(당시 18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해 4월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된 후 A씨 집에서 함께 살면서 E군에게 잡일을 시키고 수시로 때리거나 물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E군의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돈을 구해오라고 시키고 E군의 임차보증금까지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E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가해 방법과 강도, 피해자가 수개월간 계속된 폭행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던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7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C·D씨에게는 각 장기 징역 15년,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부모에 대한 욕설과 조롱을 하도록 강제하는 등 잔혹하고 패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자신들의 폭행으로 상처가 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까지 해 피고인들의 범행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무리에서 리더 위치에 있던 A씨에게만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B·C·D씨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C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8년,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11년, D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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