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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살해 부부 파기환송…판례 변경에 형량 높아질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6:04

"중간 수준의 양형을 정할 수 있다"…기존 대법원 판례 뒤집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소년법에 따라 1심에서 '단기' '장기'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경우, 법원에서 중간 수준의 양형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0.09.03 photo@newspim.com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약 5일간 자신들이 살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하는 등 주변에도 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떠밀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공분을 샀다.

1심은 남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아내 B씨에게는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두 사람에게 다소 감형된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2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 B씨에게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선고 가능한 형량 상한이 징역 7년이라고 봤다.

남편의 경우 살인 혐의는 그대로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B씨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형인 7년을 초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앞서 설명한 법리에 비춰보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이 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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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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