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B(18)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18)·D(18)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뉴스핌=광주] 전경훈 기자 = 범행을 저지른 10대들 [사진=경찰 제공] 2019.11.18 kh10890@newspim.com |
법정에서 검사는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A군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D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바랐다.
피고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평생을 사죄하면서 살겠다. 상처받고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E(18)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과 B군은 또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 원을 빼앗는가 하면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폭행당한 E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폭행으로 쓰러진 E군을 원룸에 방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E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선고는 오는 12월20일 오전 9시5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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