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탄광근로자 유족 '재해위로금', 민법 상속분 따라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06:00

1심 "상속분 상당" → 2심 "유족 고유권리, 전액 줘야"
대법 "재산권 상속 규정인 민법 적용"…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탄광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기준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 A씨의 유족 B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씨는 지난 2005년 남편 A씨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880만원 상당의 유족보상일시금 중 5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50%는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B씨는 2016년 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재해를 입은 광부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유족보상일시금 수준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B씨의 민법상 상속분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망인에게 귀속됐다가 망인 유족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된다"며 광해관리공단이 B씨에게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B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70여 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재해위로금의 성격이 유족에게 발생하는 고유의 권리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배우자는 최선순위로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B씨는 석탄산업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최선순위로 수급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해관리공단이 B씨에게 791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라며 B씨는 재해위로금 전액이 아닌 상속분 상당을 취득한다고 했다.

이어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해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일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