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수도권 지역 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 수천t을 불법 투기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운반되고 있는 폐기물.[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0.10.27 lkh@newspim.com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4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주범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지역 6곳에 대형 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 1972t을 불법 투기하고 2992t을 무허가 처리하는 등 총 4964t을 불법 처리해 7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사업장 폐기물과 같은 산업폐기물은 종합처분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가 분리해 소각하거나 재활용 해야 했지만 이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폐기물을 처리했다.
범행 개요도.[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0.10.27 lkh@newspim.com |
이들은 창고나 고물상 임대업자에게 '재활용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속여 임대계약을 한 뒤 폐기물이 나오는 업체에 2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폐기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창고에 쌓인 폐기물을 확인한 임대인들은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곧 치우겠다"는 변명만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는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 관련자를 전원 검거해 유사범행을 저지르려는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투기 업자들이 임대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시로 확인하고 폐기물 확인 즉시 신고해 달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환경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