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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발생시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0: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퇴직금 담보대출시 원리금 상환 목적 중도인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시에도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퇴직금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금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했다. 

퇴직연금 수급권(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기초 생활비, 보험금 따위를 지급받을 권리)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아울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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