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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다음주 고용부 종합국감…택배근로자 과로사 최대 화두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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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망사고 수수방관한 정부에 질책 이어질 듯
택배회사 대표 증인채택 못한 여야 책임론도 불거질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는 택배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종합국감이 열린다. 

올해 종합국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해법을 듣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하루가 멀다하고 택배근로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택배근로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얼마 전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택배물량이 몇배 가량 급증하면서 한 차례 '택배대란'을 빚은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3명의 택배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중 택배 분류작업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택배근로자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물류센터 분류 근로자 3명, 운송 근로자 1명 등이다. 업체별로는 CJ대한통운이 6명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쿠팡 4명, 한진택배 1명, 로젠택배 1명, 우체국택배 1명 순이다. 

앞선 고용부 1차 국감과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택배근로자 과로사와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수 의원들은 택배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사업자(대리점주)들이 개인사업자인 택배근로자와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하면 병원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고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시 비용 부담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소속 근로자가 택배 배달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아야 하기에 사업자 입장에서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근로자는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시 매달 돈을 내야 하는데 들겠냐'면서 사실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사업주와의 갈등을 우려한 일부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산재보험을 꼭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22kilroy023@newspim.com


국감에서 택배업체 때리기가 계속되자 CJ대한통운이 총대를 매고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하루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규집배점은 계약 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뇌심혈관계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진을 연마다 실행할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1차적으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로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 점검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 개정도 준비 중이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14일 특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폐지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노웅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중에 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에 포함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가능' 조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산재보험 의무적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 가능하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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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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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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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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