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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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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1심서 집행유예…검찰, 징역 3년 구형
"각자 지위에서 소임 다해…실체 판단해달라" 최후변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및 해양수산부 장·차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 지위에서 범행 전반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정부와 (당시) 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제한하고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다수를 이용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청와대 관련자들까지 장기간 조직적으로 참여해 특조위 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조위는 사실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기가 출범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기관 신뢰 저하를 초래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 업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처럼 변소하거나 책임을 해수부 직원에게 돌리고 있어 개전의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모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해수부 공무원은 본래 장·차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며 "이들의 보고서 작성행위는 장·차관의 보조자 입장에서 한 것이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조위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해수부 수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후 가장 먼저 대통령께 관철시킨 것이 세월호 인양 문제였다"며 "사건의 실체 진실을 재판부께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도 "당시 정무수석은 정치권과 대통령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저는 제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며 "누구도 사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과 연계하거나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부적 의사 결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을 비롯한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설립준비단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전 수석을 제외한 이들 4명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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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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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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