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수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특수단)은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세월호 특수단은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7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65세)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를 함께 기소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이들에게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강요 추진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 시도 및 공무원 파견복귀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전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케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추가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이 이 전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다.
동시에 이 전 부위원장에게 보상을 제시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사직 후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김영석 전 장관과 공모해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기소돼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18일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해 구조 실패 책임을 물으며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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