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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2심서도 유죄…"국민 기만행위"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4:43

2014년 4월16일 당시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한 혐의 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의 작성 주체나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주체를 피고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내용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 아닌 관저에 머물고 있어 세월호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음에도 답변서에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셌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양형이유에서 적절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허위 부분이 서면답변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하기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과 방법 등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 이전인 오전 10시15분 첫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10시19~20분 사이에 첫 보고를 받았고 시시각각 구조 상황을 보고했다는 청와대 측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재난 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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