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끼리 언쟁하다 말리는 의무경찰 폭행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집회 현장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당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문 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 현장에서 자신이 여성당원을 왕따시키고 무시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같은 평당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현장 질서유지업무를 하고 있던 의무경찰 A씨가 이를 제지했는데, 문 씨는 A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A씨의 가슴을 세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 중인 의무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본연의 업무 중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발생한 사적인 다툼까지 말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무경찰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의무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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