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북한 노동자 수만명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노동자들이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17년 유엔 제재 결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경영자를 인용해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1월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서 회원국들에게 2년 이내에 북한 노동자를 전원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 외화 획득 루트를 끊어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함이었다.
결의에 따라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출신자의 대부분은 2019년 12월 일단 귀국했지만, 곧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 후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고, 북한은 지난 1월 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해외로부터의 입국도 금지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노동자들도 귀국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신문은 "이들의 중국 내 체류 비자는 이미 만료됐지만 중국 정부는 묵인하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말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중국인 경영자에 따르면 단둥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은 100곳 이상에 달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단둥에는 현재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월급은 약 2000위안(약 34만원)으로 중국인 노동자의 절반 정도다.
미국 국무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이전부터 약 10만명의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해 왔다. 그 중 대부분은 중국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5억달러 이상에 달해 북한의 유력한 외화 회득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도 약 90%를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중국 수출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북한은 더욱 더 노동자를 통한 외화 벌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당 창건 75주년을 경축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를 관람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0.12 [사진=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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