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몸 상태 점검 않고 수술, 마취제 투약·모니터링 소홀
외국인 환자 등록 않고 유치…경찰, 불법 해외 환자 유치 수사 강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콩인 여성의 지방흡입수술 도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 모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4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해외진출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홍콩인 여성의 지방흡입수술을 하기 전 환자 몸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수술 중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니터링 소홀로 인해 수술 중인 환자 상태에 맞춰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실장 40대 B씨도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과 사서명위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없이 홍콩인 여성을 유치하고 홍콩인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은 "지방흡입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고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불법적인 해외 환자 유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포폴 등 마취제 적정 사용 및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수사가 병원의 불법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형식적인 수술동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