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직 물러나고도 운영 관여…3억원대 사업에 교비 24억원 책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일광학원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규태 회장과 그룹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일광학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계속 관여하며 지난 2018년 3억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교비 24억원을 책정해 교비를 횡령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우촌초교는 일광학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학교는 이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우촌초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식 수사 의뢰했다.
그는 지난 2018년에도 계열회사 자금과 우촌초교 교비 등을 횡령하고 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발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14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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