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둠을 틈타 스쿠버 장비로 군산 앞바다에서 해삼을 불법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장 A(61) 씨 등은 전날 오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을 불법으로 포획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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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21 obliviate12@newspim.com |
해경 조사에서 선장 A씨는 4.9톤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보조 잠수부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2명을 태워 오후 6시께 해삼을 포획하기 위해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고장으로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께 급히 입항하다가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되면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무허가 어로행위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큰 만큼 현장에서 발견 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며 "건전한 조업질서와 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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