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요법' 용어도 '작업치료'로 변경·정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징금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 기준도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작업요법' 용어가 '작업치료'로 바뀌면서, 관련된 하위규정 조문도 이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해 건강·복지를 증진시키는 당사자 중심의 보건전문분야를 뜻한다.
정신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됐다.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과징금의 역진성 개선을 위해 부과기준도 개정했다. 우선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원 이하 구간을 1억원부터 5000만원 단위로 세분화하고,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해 1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했다.
김한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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