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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5:04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첫 회의
'코로나 우울' 문제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지난 2016년 제1차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번은 두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은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보완·완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주요 학·협회 회장 등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총 5개 분과를 마련해 분과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수관 관계부처 담당자를 정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수립된 초안을 바탕으로 매주 정례 및 수시 회의를 통해 내용을 검토·보완한다. 추진단 위원들은 월별 정례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검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환류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은 오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코로나 우울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추진단 위원들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향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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