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전북지역 선거사범 114명을 입건해 구속 2명을 포함 50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자료사진[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기소된 의원 중 윤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선거사범 114명을 수사 경위별로 나누면 고발(선거관리위원회 고발 27명·기타 고발 58명)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인지 21명, 검찰 인지 8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52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15명·13.1%), 금품 선거(10명·8.8%), 선거 방해·폭력(10명·8.8%), 기타(27명·23.7%)가 뒤를 따랐다.
전주지검은 "기소된 선거사범들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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