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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옵티머스 문건 실명 거론…윤대진 "김봉현 들어본 적도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1

박훈 "전관 A변호사는 이주형 전 검사"
"김봉현 편지서 황교안·김장겸·윤대진 언급" 주장
윤대진 "영장청구 미룬적 없어…철저 수사지휘 당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훈 변호사는 19일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편지)' 원본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김장겸 전 MBC 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대진 검사장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며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이라며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전 검사 출신 변호사(이주형 전 검사)의 동료 A 전 수사관(이름 모릅니다)이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 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 옥중서신엔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김○○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 - 친형 관련 사람)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실제 영장청구 미루어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 윤대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장으로 재직(2019년7월30일부터 2020년1월12일까지)중이던 2019년12월 중순 경 김봉현의 수원여객자금 160억여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이어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적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 직후 도주한 바 있는 김봉현을 검거해 라임사건이 아닌 수원여객자금 횡령건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중인 수원여객자금 횡령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를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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