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도록 시속 200㎞로 질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폭행,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8·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16분께 전북 군산시 한 체육관 앞으로 헤어진 여자 친구 B(52·여) 씨를 불러내 강제로 차에 태우고 3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강하게 반항하자 허벅지와 종아리를 물었고 시속 200㎞로 도로를 달리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귀는 동안에도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