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노래클럽의 50대 업주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영업 중단 대상인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노래클럽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래클럽은 불법 무허가 업소는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이곳 노래클럽에 있던 베트남 국적 20·30대 여성 2명은 경찰과 방역당국의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6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현재 20대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30대 여성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노래클럽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A씨가 언제부터 영업을 해왔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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