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 재산이 3억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다른 복지제도 수급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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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0.10.07 yb2580@newspim.com |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곡성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긴급 생계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조사와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