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살해한 60대 세입자가 항소심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로 불탄 주택내부[사진=전북소방본부] 2020.10.15 obliviate12@newspim.com |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수법은 특별 가중요소로 참작해 권고 형량범위를 가중영역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방에 불을 지르고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방 안에 있던 주택 관리인 B(61) 씨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인해 집 관리인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고 B씨가 불이 난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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