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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발전 의무화 추진…수소제조용 LNG 원료비 최대 43%↓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1:40

정부,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LNG)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수소제조용 LNG 요금체계가 마련돼 원료비가 최대 43% 감소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yooksa@newspim.com

우선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수소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선구자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가스사 배관설비기준 1㎫ 이하에서 안전관리 조치 확보 후 4㎫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최대 38~43% 절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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