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100만원 설정 시 188만원서 39만원↓
가정‧업무용 보험 편법가입시 보상 불가 조항 신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를 최대 21% 낮춘다. 아울러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15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0.10.15 Q2kim@newspim.com |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다.
그동안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16.4%로 높아 보험료가 높았다.
실제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2019년 154만원, 20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포함된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유상운송용‧비유상운송용‧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향후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상승하고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배달용 이륜차를 유상운송용 대신 보험료가 싼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악용 사례를 막는다.
그동안 보험 약관상의 미비로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했으나 약관 개정을 통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즉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 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