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교육청은 금정구 A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B(부산539번)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news2349@newspim.com |
B씨는 북구 그린코아 목욕탕을 방문한 남편(부산426번)이 지난 10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9월 3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10월 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15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4일 자가격리 해제전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북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시 보건당국과 협의한 결과 B씨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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