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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단 기다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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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표현의 자유 vs 사생활 보호…가해자 악용 우려도
'배드파더스' 대표,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검찰 항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사생활 침해 처벌 조항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전면 폐지의 목소리가 맞서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한 시민은 2017년 8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의사가 자신의 반려견을 잘못 치료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온라인 등에 알리려 했지만, 사실을 알리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서다. 지난 8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두루 변호사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형법 제307조 1항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소비자가 남긴 불만 글, 미투 고발, 내부 고발 등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1993년 6월 선고한 판결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리 다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 목적에서 사실을 알리더라도 고소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57) 씨가 대표적인 예다. 구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300여명의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했다는 이유다. 1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지난 10일 헌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며 "진실한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는 등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달 10일 헌재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개 변론에서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인격권도 헌법상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개인의 반론은 영향력 있게 작용하기 어렵고 한 번 침해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에 유엔(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는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고,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사실을 알리거나 사실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박경신 오픈넷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특정 사안에 대해 동료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며 "사생활 비밀을 우려하는데, 차라리 사생활 비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따로 만드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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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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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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