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의 형제들이 사건 이틀 뒤인 22일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아파트 근처를 서성이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천륜을 저버린 범죄이고 자신의 이름조차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매우 불량하고 범행에 대해 참회와 반성이 없고 중대성과 패륜성에 비춰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