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8일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18일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3개 차도에서 1000명 규모의 '정치방역(집회, 예배의 자유 침해) 규탄 및 차별금지법 저지'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는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pangbin@newspim.com |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집회 금지 통고할 경우) 행정법원에 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신고서에 "집회에 대한 방역계획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구비,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및 방역 상담 의료진 배치, 의자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질서유지인을 통해 안전한 집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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