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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한글날 집회 금지 통고…8·15 비대위, 집행정지 소송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4:43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7일 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비대위가 종로구 교보문고 앞 인도 및 차로와 교보생명~미국 대사관 앞에 각각 1000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글날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가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펜스와 경찰 버스로 둘러 쌓여있다. 2020.10.03 mironj19@newspim.com

집회 금지 통고에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저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비대위는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으로, 무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10월 9일 서울 시내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도로에서 1000명 규모,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 집회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법원은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통고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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