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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자·가담자 33명 수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5:13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 주최자 및 가담자 33명을 수사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주최자와 가담자 등 35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3명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또 광복절 집회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30명 중 16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14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개천절과 지난 9일 한글날에 열린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울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다툼 등 마스크 미착용 사건·사고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접수한 신고는 6592건이고 79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 장소,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최대 10만원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오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10.05 yooksa@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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