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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추석연휴 안정적 관리돼…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09:45

"추석 연휴, 가족·지인 모임 통한 감염 보고...경계감 유지"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유지...방화된 방역조치 시행"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내렸지만, 지인 모임과 의료기관을 통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까지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감염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고향과 여행지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7 alwaysame@newspim.com

다만 추석연휴 이후 가족·지인 모임을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도 발생했다. 부산 진구 지인모임,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추석연휴 이후 가족과 지인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일부 보고돼 아직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며 "어제부터 전국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별·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고위험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전환됐다. 전국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풀렸다. 단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선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됐더라도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운영자는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대규모 전시회, 콘서트, 축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며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며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띄워주시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어앉기나 가림막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와 단계적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지난 7월 관중입장경기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거리두기와 취식금지, 응원자제 등 방역으로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며 자율성이 높아지고 개개인의 방역책임이 더 중요해졌다"며 "오늘부터 30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노력으로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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