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회의 개최
개선사례 공유·정책수혜자 의견 청취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규 우수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분야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반기 우수 사규개선 공공기관 감사, 정책 수혜자가 참석한 '공공기관 사규개선 관련 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공공기관 사규 개선 사항과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규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사규개선 정책수혜자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우선 사규개선 우수사례와 관련해서는, 대한석탄공사가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규를 개선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대한석탄공사의 사택매각 과정에서 한 직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이주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권고사직'에 불과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이런 불합리한 징계 결정 개선에 나섰다. 본인이 사직서 제출 시 의원면직으로 결의해왔던 것을, 부패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사규를 개선했다. 또 징계 감경·면제 시 인사위원회 심의만 거치던 것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약금을 완화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 시설 이용 취소·해지의 경우 최대 70%의 해약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해약금을 완화하고 환불 기간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 한일 무역규제, 코로나19 등 대외환경으로 인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터미널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업체에 약 3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사례도 소개한다.
부산교통공사는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운영 시 찬성·반대 수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 여객운임 반환 및 단체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 관행 개선 사례도 소개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유된 사규개선 우수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업무관행과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