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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한민국 연극제 12일부터 현장 관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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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연극제 재개 11일까지 7편 무관중 진행해
관람 가능한 공연...본선 14편 페스티벌 참가작 4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12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의 현장 관람을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때까지 오랜 세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먼저 대한민국 연극제와 관련해 "지난 5일 시작된 연극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날부터 현장 관람이 가능해졌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포스터 [사진=세종시] 2020.10.12 goongeen@newspim.com

연극제의 공연이 가능해진 것은 정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서다. 세종시는 실내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연극제를 재개하면서 11일까지 7편의 공연을 비대면 무관객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관람 가능한 공연은 본선 및 초청작 14편과 페스티벌 참가작 4편이다.

본선 공연은 경북지회 극단 삼산이수 '여자만세'(13일), 광주지회 극단 얼·아리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15일), 경남지회 극단 현장 '길 위에서'(17일), 대전지회 극단 마당 '곱등이네 집'(19일) 등이다.

네트워킹 페스티벌 참가작은 극단 호감 '행복마을 만들기'(12일), 백치들 '변신:호모 그레고리아'(13일), 극단 종이달 '인간 대포쇼'(14일), 숨다 '환상일지'(15일)가 BOK아트센터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모든 공연은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ticket.interpark.com) 및 현장 예매를 통해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연극제 공식 홈페이지(ktf365.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본선과 네트워킹 페스티벌 참가작 모든 공연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대한민국 연극제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세종)에 게시되며, 일주일 간 누구나 감상 가능하다.

오태근 조직위원장은 "연극제를 위해 노력해온 전국 연극인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면서 "폐막까지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종시는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모습 [사진=세종시] 2020.10.12 goongeen@newspim.com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10종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등이다.

이와 함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시설을 개방한다. 회의실, 대강당 등은 개방하되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휴관키로 했다.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 외국어, 가야금, 홈패션, 공예 등의 운영은 재개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고 탁구, 배드민턴, 댄스, 무용, 풍물, 합창, 노래교실 등은 계속 운영을 중단하면서 상황을 지켜기로 했다.

공공도서관은 이날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으며, 열람실은 오는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시설별로 방역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처럼 각종 업소와 시설, 단체 등의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고의 반복적으로 위반한 시설은 집합금지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운영(3개월 이내) 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2일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78명으로 지난달 8일 70번 확진자 이후 지역사회를 통한 전파 사례는 전혀 없고 모두 해외입국자에 의한 확진 사례로 현재 4명이 격리치료 중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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