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얼굴을 때린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57)를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거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검찰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17 |
A씨는 정부 바우처 산후관리사 전문업체에서 파견된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아이가 계속 울며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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