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낸 사고로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던 70대 할머니가 참변을 당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만취운전을 하다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음주 운전 단속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2020.10.06 hjk01@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5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리어커를 들이받아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새벽 폐지를 줍기 위해 도로변을 따라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현저히 넘은 상태였다.
당시 보조석에는 A씨의 여자친구도 탑승하고 있었으며, 인근 대학가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자친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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