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무부 파견 동남아 주재 영사관 직원이 외국에서 뒷돈을 받고 불법 비자를 발급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산경찰청 로고 2019.01.04. newspim.com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에 근무한 A씨를 특가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비자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불법입국한 베트남인 등 3인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주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B씨와 공모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현지인들을 대상 비자를 부정 발급했다.
그 대가로 억대의 뇌물과 향응 수수를 받았으며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확인된 불법수익금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해 기소전 몰수보전인용결정(1억3000만원) 및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부정 비자신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계속 소재를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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