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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의혹 고양시 공노조 위원장 '부당해고·체불'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4:15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고의 체불 의혹도
공노총 상근조합 "노동자 권익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없어"
구석현 위원장 근무 구청 앞에서 집회 등 집단행동 예고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2018년 출범한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조(공노조) 초대 위원장이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조 회계 업무를 위해 채용된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노조 위원장의 이같은 행위에 노조 내부도 성명을 내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고통보 공문.[사진=공노조]2020.10.08 lkh@newspim.com

8일 공노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11월께 조합비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사 A씨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정했다.

그러나 근무 과정에서 구석현 위원장은 A씨에게 근무시간 외에도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병가 등의 이유로 위원장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지난 7~9월 노조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요구했다.

A씨가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지급을 거부하자 구 위원장은 "위원장 업무추진비도 안주고 월급 가져가겠다는 거냐.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월급은 10월12일쯤 정산하자"며 휴대폰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

이같은 해고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A씨에게 구 위원장은 "수차례 해고통지를 했으며 공문으로 9월 말로 간사를 해고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담은 노조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A씨의 급여는 매달 5일 마다 지급돼야 했지만 구 위원장의 결재가 나지 않으면서 임금은 물론, 추석 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A씨가 항의했지만 구 위원장은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요구해 노조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급여를 받고 싶으면 법인 통장과 도장, 카드를 점심 때 전달해 주면 본인이 인출을 하겠다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지시까지 했다"며 "특히 구 위원장은 노조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는 법을 악용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퇴근 후 늦은 밤은 물론 휴일에도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를 지시하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도 참았지만 이번 부당해고와 임금체불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공노조 전체에 불필요한 오해와 지탄이 받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논란 1인시위.[사진=공노조]2020.10.08 lkh@newspim.com

공노총상근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채용상근자에 대한 만행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같은 노동자를 딸랑 카톡문자로 해고하는 자에게 더 이상 위원장이라는 호칭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공노총상근노조는 A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사죄하지 않을 경우 구 위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일산서구청 앞에서 집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구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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