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 내 전직 교육장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1명 중 8명에게 총 3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오랜 친분과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수를 가장해서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고, 가상의 투자전문가와 협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모두 손실해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강원도 내 전직 교육장인 관계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를 교회를 통해 알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끼치게 되어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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